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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559
하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춘천시 D( 이하 ‘ 이 사건 하천 부지 ’라고 한다)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은 B이 혼자 건축한 것이고, 피고 인은 위 주택에 단순 거주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 경부터 2013. 11. 25.까지 하천 부지 인 춘천시 D에 가옥을 신축하여 무단으로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로 2015. 12. 1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고약 2347 하천법위반) 을 발령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1. 23.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에서 문제된 가옥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것이고 적용 법조도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등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단 점용의 대상, 행위 태양, 범의가 모두 동일 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범으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계속범과 같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5. 26.부터 2015. 12. 14.까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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