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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24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집행위원장 B, 이하 ‘시국회의’라고만 한다)는 2013. 6. 27.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C연대, D모임, E연대, F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되어 2013. 6. 28.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중집회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G당 H 대협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자료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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