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8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95,039원과 그 중 23,725,865원에 대하여 2000. 11. 27.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