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8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95,039원과 그 중 23,725,865원에 대하여 2000. 11. 27.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495,039원과 그 중 23,725,865원에 대하여 2000. 11. 27.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