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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담양군 C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임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다가가 “임금을 받으러 왔는데 사장은 어디 있냐 ”고 수회 물었으나 피해자가 “일이 바쁜데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냐”고 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코 부분을 찌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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