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5:5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 광명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309-1 건강한 그릇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