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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KT 방향에서 숭덕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7세), I(여, 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71,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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