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KT 방향에서 숭덕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7세), I(여, 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71,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