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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단15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 8.경부터 2012. 3. 25.경까지, 2012. 4. 5.경부터 2012. 5.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물노리’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30개를 비치하였다.

위 물노리 게임기는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권 동전을 넣으면 위 게임 화면좌측 하단 ‘CREDIT'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금액(기본 1회 배팅금액 100점)만큼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위 게임 화면 속의 첫 번째 카드 5장이 펼쳐지고 그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게임기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작동된다.

나.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H, I과 함께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위 ‘똑딱이’ 장치를 빌려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장치를 여러 대의 물노리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아 위 ‘물노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규칙에 따라 'BANK'창에 1만점 이상의 점수가 누적되면 손님들에게 1만점이 기재된 점수재사용증(예컨대, 55,000점은 1만점짜리 점수재사용증 5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재사용증을 제시받으면 1만점 당 500원권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위 물노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점수재사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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