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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50302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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