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29368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