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507 (1993.10.12)
세목
양도
요 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ㄴ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종중재산이지만 종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바, 세무서측은 소정 기한내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이 재외국민인 관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동인감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경유인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동세무서측은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없는 것이고 개인과 종중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동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한 경유인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지 여부
나. 위 후단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세목과 근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