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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928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B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외 1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4.부터 2015. 3.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인 D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D은 2013. 2. 25. 피고에 소속된 E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그 신고서 중 ‘세대주’ 정보 중 하나인 ‘전자우편주소’란에는 “C 202호”라고 기재하였고, ‘주소’란에는 “C”만 기재하여 호수를 누락하였다.

다. 위 전입신고서 양식에는 전입지의 세대주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아래에 세대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는 칸이 한 줄로 마련되어 있고, 그 아랫줄에 주소란이 위치하고 있다. 라.

위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은 D의 주민등록표에 전입지를 위 주소란에 기재된 “C”의 도로명 주소(서울 영등포구 F)만 기재하여 위 도로명 주소가 D의 주소로 등록되었다.

마. 한편 B의 일반 채권자인 G는 이 법원 H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5. 19.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85,485,995원이 2순위로 G에게 배당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위 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의 남편 D은 2015. 5.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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