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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8나2046545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 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2005.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구 철도청으로부터 전환설립되었고,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개발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이에 부대하는 사업, 위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자산 중 시설자산에 관한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이관승계받았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지 또한 ‘건설 중인 시설자산’으로서 그에 관한 관리권을 이관승계받았다.

나. 피고의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경위 1) 구 철도청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장(이하 ‘구 철도청’이라고만 한다

)은 1995. 3. 29.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 B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9. 10. 20.경 구 철도청에, 당시 대한민국 소유였던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C 철도용지 8,242㎡ 중 3,750㎡(이하 안산시 단원구 G동 소재 관련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에 여객통로,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여 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그 시설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조건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 당시 ‘건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율은 귀 청에서 규정 또는 지시하는 바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3 구 철도청은 2000. 2. 17. 피고의 위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피고에게, '건물신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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