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8나2046545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나. 피고의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경위 1) 구 철도청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장(이하 ‘구 철도청’이라고만 한다
)은 1995. 3. 29.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 B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9. 10. 20.경 구 철도청에, 당시 대한민국 소유였던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C 철도용지 8,242㎡ 중 3,750㎡(이하 안산시 단원구 G동 소재 관련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에 여객통로,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여 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그 시설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조건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 당시 ‘건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율은 귀 청에서 규정 또는 지시하는 바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3 구 철도청은 2000. 2. 17. 피고의 위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피고에게, '건물신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