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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단18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9.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정안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인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 교통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175,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공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 차량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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