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1.14 2020도15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14, 18 내지 20번 부분 및 피해자 G 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2017 고합 293, 판시 제 13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불가 벌 적 사후행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