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12 2016도15059
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4. 절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처분 문서의 증명력,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구성 요건 중 재물의 타인 성과 불법 영득의사, 불가 벌 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