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2090 (2010.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상황에 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의 순자산가액이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액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12.31 기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09서2708 / 조심2009서27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10.19.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주식 총 31,000주를 OOO이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적용하여 2008.9.9. 청구인에게 2005.4.18. 증여분 증여세 8,482,650원, 2006.5.1. 증여분 증여세 5,550,100원, 2006.10.19. 증여분 증여세 50,360,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06.10.18. (O)OOOO의 주식 추가 취득자금 9,000만원은 OOO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거나 명의신탁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2006.9.22. 대여받은 현금 9,000만원으로 납입하였고, 법인과 주주 양 당사자 간에 현금 차용에 대한 계약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존재하며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2007.2.28. 21,150천원, 2008.2.29. 21,150천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주식평가에 있어서 2006.5.1. 신규로 개업한 (주)OOOO은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일 전일인 2006.10.18.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으므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2006.10.19. 증자한 (주)OOOO 주식 18,000주의 납입대금을 (주)O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O의 운영자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주)OOOO의 타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증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회사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등은 이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나) 쟁점주식은 액면가액이 아닌 증여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2006.10.19.부터 2006.12.31.까지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상황에 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의 순자산가액이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액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어 2006.12.31.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와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의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OOO은 건축자재 제조 및 아파트 발코니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OOOOO, OOOOOOOO, OOO, OOOO 등 4개 법인을 사실상 1인 지배 하면서 자신의 주식지분을 각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규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189,936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내역
(OO O OO)
(나) 청구인은 OOO의 친인척으로 2004년~2005년까지 (주)OOO에서, 2006년 이후에는 (주)OOOOO에 근무하면서 2001년~2006년까지 총급여액 6,8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6.10.19. (주)OOOO으로부터 현금 9천만원을 대여 받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으며 동 금액은 (주)OOOO의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2007.2.28.21,150,000원 및 2008.2.29. 21,150,000원 합계 42,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의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대여금 및 반제관련 대체전표 사본,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6.10.19.자 차용증서에는 9천만원을 (주)OOOO으로부터 연 9%의 이자로 차용하고 차용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며 이자는 원금 상환시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고, 동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OOOO은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상 원금 및 이자상환 내용을 보면 1년 약정으로 상환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OOOO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2007년 2월,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배당금 42백만원으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회계처리만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차용증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지 소유자가 OOO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2009.12.17. 참조).
(3) 다음으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O이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일 전일인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으므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증여일 현재 (주)OOOO의 결산서가 없어 처분청은 2006.12.31.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증여일의 전일(2006.10.18.)부터 2006.12.31. 기간까지 동 법인의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아니하며,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면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주식평가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12.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