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5 2014가단9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10. 18.까지는 연 5%의,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10. 18.까지는 연 5%의,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