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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5 2014가단9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10. 18.까지는 연 5%의,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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