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5203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