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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77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17,713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63,117,713원 및 그 중 원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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