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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1 2019가단832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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