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329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