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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503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인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A은 2002. 6. 6. 11:33경 동해 고속도로 강릉영업소 앞에서 고속도로상에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차량의 4축에 11,230톤의 화물(크랭크)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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