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2167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4621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