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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124 | 소비 | 1994-10-20
문서번호

소비46430-2124 (1994.10.20)

요 지

풀베는기계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물품인 『○○ 사의 LA FALCE』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나”의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기구 수입업체로서 이태리 농기구 제조전문업체인 ○○사에서 새로이 개발한 풀베는 기계를 수입함에 앞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질의함.

가. 품명 : 풀베는 기계(BRUSH CUTTER)

나. 규격 : LA FALCE (2싸이클 40CC 엔진 액체연료 사용 휴대용 기기)

다. 물품의 설명 : 본 기기는 몸체부분을 등에 메고 사용하는 배부식 풀베는 기기를 개량하여 사용자가 무거운 몸체를 등에 메고 사용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엔진을 두개의 바퀴에 지지하면서 엔진에 벨트를 연결하여 호환성공구, 칼날을 회전하게 함으로서 농촌에서 주로 농경지, 밭둑, 강둑, 야산등의 잡초 및 잡목을 베는 농업용 농기구로서 액체연료사용 기기임. 또한 본 기기는 4개의 바퀴가 기기 자체에 달려있어 가정과 골프장등에서 잔EL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잔디깍기 기기(LAWN MOWER)와 다른 기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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