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58호 (2001.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에서 수용물건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3. ㅇㅇ ㅇㅇ시 ㅇㅇ북부택지개발지구 58B11L 대지 248.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108,375,2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7,500원, 농어촌특별세 216,750원, 합계 2,384,250원을 2001.1.12. 신고납부하자, 사업인정고시일(1995.12.29.)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2,881㎡, 이하 수용물건 이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고향인 ㅇㅇ시에서 28년간 계속 거주하다가 1995.12.15. 공무원 임용지인 ㅇㅇ시로 일시 거소를 옮겼으나, 수용물건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분명한데도 수용물건의 사업인정고시일(1995.12.29.) 이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대상인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수용물건은 경상남도 ㅇㅇ시장이 북부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5.12.29. 사업인가고시(ㅇㅇ도 제1995-295호) 되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6.11.2. 수용물건에 대한 보상금(315,530,100원)을 수령하여 2000.12.13. 북부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후 2001.1.12.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용물건의 소재지에서 28년간 계속 거주하다가 1995.12.15. 공무원 임용지인 ㅇㅇ시로 일시 거소를 옮긴 적은 있으나, 현재도 수용물건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분명한데도 수용물건의 사업인정고시일(1995.12.29.) 이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에서 1995.12.15.부터 1996.3.28.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출, 1996.3.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전입, 1996.1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수출되어 수용물건의 사업인정고시일(1995.12.29.)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