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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43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 놀러와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용두리 공도 텃밭 농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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