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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52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압류목적물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이나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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