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소유자 변동내역란 기재와 같이 2004. 4. 1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8. 8. 12. B 외 2명에게 3,9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변동내역 1 서울 동작구 C 대 595㎡ D 2002. 3. 27. E (한국명 F, 2002. 1. 9. 매매) 2004. 4. 16. 원고 (2004. 4. 13. 증여) 2008. 8. 12. B 외 2명 (2008. 4. 20. 매매) 2 1번 토지 지상 세멘벽돌조 한식오지기와즙 2층 주택 3 서울 동작구 G 대 196㎡ D 2002. 3. 27. H (2002. 1. 9. 매매) 2004. 4. 16. 원고 (2004. 4. 13. 증여) 2008. 8. 12. B 외 2명 (2008. 4. 20. 매매)
나.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양도가액은 3,9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순번 1, 3 토지에 대하여 공시일자 2003. 6. 30. 기준) 및 기준시가(순번 2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에 따른 가액) 1,161,204,35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6. 5. 2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9,874,8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과정에서 필요경비 331,324,6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6. 6. 2. 양도소득세 231,636,090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양도소득세 1,468,238,78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0,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