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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수)

피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효정)

변론종결

2011. 10.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2011.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4. 소외 1과 소외 1이 운영하는 오산시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2005. 10. 24. 16:00부터 2006. 10. 24. 16:00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액을 시설 100,000,000원, 집기비품 3,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2009. 12. 31. 흡수합병한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체인 ○○가스를 운영하는 소외 2, 4 등(이하 ‘ ○○가스’라고 한다)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소외 1은 2004. 12. 13. ○○가스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점포에서 2006. 8. 8. 07:30경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 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일부가 소훼되고, 집기가 파손되었으며, 주변 다른 점포들의 집기, 비품과 건물 주위에 주차한 차량 등도 파손되었고, 이 사건 점포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소외 3이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통에서 주방 쪽으로 연결된 배관 중 창고 겸 다용도실에 시공되어 있던 중간밸브가 3분의 1 정도 열려 가스가 누출되고, 누출된 가스가 열려진 문으로 주방 내부로 들어간 뒤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6. 12. 28.부터 2007. 10. 2.까지 사이에 소외 1 외의 대물피해와 소외 3의 상해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한 후 소외 1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을 소외 1 40%, ○○가스 60%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4359 판결 ).

마. 한편, 원고는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시설의 경우 82,653,260원, 집기비품의 경우 31,934,332원으로 산정한 후,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에게 보험금으로 2007. 7. 27. 40,000,000원, 2007. 8. 3. 45,653,2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시설에 관한 보험금액 100,000,000원 중 82,653,260원 및 집기비품에 관한 보험금액 3,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가스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의 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82,653,260원으로서 시설에 관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스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49,591,956원(82,653,260원×60%)을 전액 대위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집기비품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3,000,000원은 그 손해액 31,934,332원 중 일부이므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부분(31,934,332원-3,000,000원=28,934,332원)이 ○○가스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31,934,332원×60%=19,160,599원)보다 커서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종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공제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6. 6. 22.경 이미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7. 7. 27.과 2007. 8.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구상금 소송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제된 것은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07. 8. 3. 이후라고 보이므로(위 구상금 소송의 소장이 소외 1에게 송달된 날이 2007. 8. 3.이다),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그 후 소외 1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의 소송에서 공제되었다고 해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이후에는 소외 1에게 상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상계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또한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은 사고일인 2006. 8. 8.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9. 1. 21.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면에서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1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구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9,957,282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소외 1의 손해액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받을 구상금에서 상계처리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09. 1. 21.자 서면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으나 다만 그 손해배상채무가 상계처리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시효의 완성을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서면의 도달로써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게다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그 소송에서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차후 구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591,9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최종지급한 날인 2007.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손원락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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