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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R&B 문구점 방면에서 아이월드 안경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7세)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만 취하고 피해자나 병원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병원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나 병원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기재,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접촉하였다는 진술기재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출석 및 음주감지),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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