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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6:20경 서울 송파구 B 전우회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3세)이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차량의 뒤쪽에서 택시를 정차하던 중 위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 및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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