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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538 | 소득 | 2014-05-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538 (2014.05.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6.부터 2012.2.29.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대표자 : 권OOO)에서 근무(5년 3개월 15일)하고 2012년 귀속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총 OOO원(이하 “쟁점수령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쟁점수령액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사업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수령액 중 OOO원은 근로소득(급여 OOO원, 상여 OOO원), OOO원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OOO원을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분 OOO원, 퇴직소득분 OOO원)으로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였다.

2013.5.31. 청구인은 쟁점수령액 중 OOO원은 근로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각각종합소득세(환급세액OOO원) 및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고,처분청은 2013.6.25.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OOO을 포함한 OOO원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3.10.16.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과 법정퇴직금 상당액 OOO원을퇴직소득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서는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부친(회장님이라 부름)이 청구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몇 차례에 걸쳐애들 학자금은 물론 주택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등 평생고용조건으로스카우트를 제의하여 근로자 수가 6~7명인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여 5년3개월 15일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기간동안 주택관리, 운전기사, 경리, 공사나 소방관리업무는 물론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부친이 수술하고 난 후 1년 이상 돌보는 일까지 2인 이상이 하여야 할 일을 혼자서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2012년 2월경에 그 동안 10여년이나 건물청소 일을 해오던 사람을 그만두라고 하고 그 일을 청구인에게 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이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실직자가 된 청구인은 억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내용증명 우편물(2012.3.19.)을 보내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내어 2012.4.10. 최초로 법정퇴직금이 포함된 OOO원을 계좌로 받는 등퇴직 2개월 후인 2012.4.30.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를 만나 해고 및 스카우트 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등을 감안하여 퇴직 후 생활자금 성격의 퇴직위로금OOO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제93조에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체결·작성이 임의사항이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이 규정을 체결·작성한 사업장 통계는 전무하여 10인 이하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480만명이나 되고(고용노동부 제도개선과의 2012년 6월 통계 자료),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퇴직급여의 하한선으로 상한선은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2013.1.1. 법률 제11611호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구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퇴직·근로소득간 구분이 불분명한 관계로 다툼이 많아 과세집행상 혼란방지를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국가에서 개정전 「소득세법」의 흠결과 불형평성을 자인한 것이다.

쟁점금액은 퇴직(해고)을 당함으로서 퇴직을 이유(해고 및 스카우트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퇴직 2개월 이후에 받게 된 생활자금 성격의 퇴직위로금(법정퇴직금 포함)으로 근로제공 여부와는 무관한 금액인데, 처분청에서 10인 이하 업체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 급여지급규정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서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서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서도 쟁점금액이 급여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므로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인 법정퇴직금만 인정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쟁점사업장은 10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로 퇴직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 위반도 아니므로 동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득세법」규정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개정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개정된 법 정신에 따라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근로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중 OOO원은 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따라 법정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였고, 그 외 금액에 대하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퇴직위로금으로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16.부터 2012.2.29.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근로소득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OOO원(쟁점수령액)을 수령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원천징수 신고내역

<표3>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2012년 귀속)

(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계산한 법정퇴직금 상당액인 OOO원을 퇴직소득으로 결정(이의2013서643, 2013.12.20.)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2013.7.19.)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실직상태에서 쟁점사업장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제법 대우가 괜찮은 직장을 다니던 중 회장님(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의 아버지)께서 함께 근무하면 평생 직장, 학자금,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스카우트 제의를 해 직장을 옮긴 것이다.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5년 3개월 15일 동안 회장님댁 200여평 주택관리업무, 운전기사업무, 경리·직원관리 업무, 임대차계약업무, 빌딩관리업무, 소방관리업무, 공사관리업무 등을 하였고, 심지어 회장님께서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1년 넘도록 안마를 해 드리는 등 두 사람 이상이 해야될 업무를 혼자서 해 왔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직장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 쫓겨난 사람처럼 동료나 이웃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아침에 출근을 못하게 된 것이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해고에 따른 요구조건을 말해보라고 하시지만 저는 입사시 정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릴 뿐 다른 요구는 없다”라는 내용이다.

(나) OOO의 민원회신 공문OOO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동 사건은 진정서 접수 이후 양당사자 간에 조사없이 청구인이 체불금품을 수령하고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고, 첨부된 퇴직금정산서상 퇴직금 계산액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소방서장이 2013.10.29. 출력한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을보면, 청구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 권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타나고, 청구인은 2012.4.10. 입금받은 OOO원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 공문OOO을 보면,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제22조) 부분이 아래 <표4>와 같고, 그 개정이유는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불형평(근로소득·퇴직소득) 문제개선”, 적용시기는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다.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ㅇ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위로금 : 불특정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ㅇ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퇴직소득의 한도

ㅇ 적용대상 : 임원

ㅇ 적용한도

퇴직전 3년 연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3

*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간주

<좌 동>

<좌 동>

<표4>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의 법령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적용하여야 한다는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소득의 구분은 쟁점금액이 발생된 시점의 「소득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과정에서 OOO원 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재분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②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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