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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나38360
대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1호증, 갑 제30호증의1 내지 3, 갑 제42호증의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창호제작 시공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C㈜의 대표자이다.

나. C㈜는 2014. 9. 16. 건축주인 D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H 외 1필지 지상 I빌딩 4, 5층 J(원룸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18.부터 2014. 11. 27.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4. 10. 6.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설계 및 철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14. 10. 2.부터 2014. 12. 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F은 2014. 10.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설비 및 창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6.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는 2014. 11.경 자금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5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7. 15.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공사는 2015. 3. 18.경 완료되었고, 건축주인 D은 C㈜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억 5,5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C㈜가 2014. 11. 중순경 부도가 나자 대표이사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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