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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1429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0,644,927원 및 그 중 47,954,0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는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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