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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8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957,056원 및 그 중 203,801,87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2...

이유

원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는 이를 자백하였고,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 제8, 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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