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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934 | 소득 | 2007-03-23
[사건번호]

국심2006서2934 (2007.03.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준요정)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2003년 중 (유)OO주류 및 (주)OO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8,21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5. 청구인에게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13,052,780원,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60,302,710원,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29,208,100원, 합계102,56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속칭 ‘미아리 텍사스 촌’에서 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들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행위를 제공하면서, 주류의 경우 OOOOO OOO OOOO OO번지 일대에서 영업중인 OOO상회’(부부가영업을 하며 남편의 이름은 허OO)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고 OO상회가 건네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것인 바, OO상회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영업을 하면서 공급자가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금액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이 확실한데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OO상회 허OO에 대한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을 할 수 없고, 청구인은 OO상회로부터 주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 관련증빙 및 주류수불에 관한 원시장부 등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OOOOO OOO OOOO 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준요정)을 영위하면서 2001년~2003년 중 (유)OO주류 및 (주)OO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8,217천원의 주류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매입처가 무면허·미등록사업자인 OO상회의 허OO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 매입처인 OO상회의 허OO에 대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가 실지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실지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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