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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942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한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7. 3. 20.까지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목공팀)이다.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무를 한 사람이다.

G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7. 1.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 금액을 44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 11.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 대지 상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회사인 H(주) 대표 I과 상기 건물 설계 및 감리자인 (주)J D 소장은 다음 사항을 상호 당사자 간 약정한다.

다 음 1) H(주)는 상기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비 수급, 집행에 관한 권리 일체를 현장 관리자인 D 소장(이하 ‘현장 관리자’라 칭함)에게 위임한다. 2) 현장 관리자는 발주자와 시공사와의 계약 금액과는 무관하게 H(주)의 시공의 의무를 위임받아 발주자가 요구한 바대로 상기 공사를 완공한다.

3) 사용 승인 이후 상기 건물의 하자관리는 현장 관리자의 책임 사항이다. 4) H(주)는 공사 수행에 따른 행정사항을 차질 없이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차질이 있을 시 현장 관리자의 공사포기 요구를 이의 없이 수용한다.

5) 현장관리자는 본사 관리비용 일금 이천사백만 원(\24,000,000원) 중 관할구청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필 후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사용승인 전까지 잔여 금액을 지급한다(단, 계약금액 변경 시 별도 산정 조건임). 6) 산재고용보험료는 별첨 요율 표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계약 즉시 H(주)에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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