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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943 | 상증 | 1991-07-09
[사건번호]

국심1991중0943 (1991.07.09)

[세목]

상속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1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0.11.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1,062,690원 및

동방위세 12,891,890원을 부과한 처분은 당해 상속재산중 경

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 371평방미터의 증여

가액을 『영』(零)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별첨『청구인 성명 및 주소』상의 지번에 주소를 두고 있고 85.5.6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에서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중에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71평방미터(부과당시 평가액 151,739,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 소재 답826.66평방미터 (부과당시 평가액 6,100,386원)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90.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71,062,690원 및 동방위세 12,891,89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9 심사청구를 거쳐 91.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누락으로 본 부동산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71평방미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83년 부터 86년 사이에 당해 토지일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고 도로로 남은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은 『0』(零)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90년도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점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이행한 점 그리고 그 면적이 371평방미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인근한 타인소유인 같은소재 OOOO OO번지도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도로이나 89.5.27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에 쟁점토지의 평가액 151,739,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3년부터 86년까지 사이에 당해 토지일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고 도로로 남겨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零)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상속세법 기본통칙(44...9)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당심이 경기도 하남시장에게 조회(국심 22662-3368, 91.6.8)한데 대한 동 시장의 회신내용(건설30050-1956, 91.6.21)을 보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이 건 부과 당시인 90.11.1 현재 보상가격등 시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종합토지세는 용도에 의한 비과세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에 인접한 같은 소재 OOOOOO번지 대지 125평방미터등 12필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피상속인 OOO는 83.5.25 당해 토지 일대를 매입하여 83.9.13부터 86.8.22사이에 단독주택의 신축양도 또는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양도하고 남은 도로가 쟁점토지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90서2581, 91.5.22, 90서499, 90.6.13동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151,739,000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관련 법규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

위 와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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