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2:45 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음식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리 생수 병에 넣어 준비한 석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성냥으로 불을 붙여 위 음식점 내부를 가구공사 등 수리비 합계 1,470만 원이 소요되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1. 수사보고( 방화현장 CCTV 상대수사)
1. 현장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A가 착용했던 모자와 마스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조현 병이 범행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 불을 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