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에스와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22,000,000원의 금전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7. 6. 2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채무 중 150,000,000원은 2017. 7. 18.까지, 나머지 72,000,000원은 2017. 7. 30.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7. 7.경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