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152 (1997.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준공인가일로부터 34년이 경과하였음을 토지대장등본에 의거 확인할 수 있어 취득세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8조2【과세면제】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공장용지 2,4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43,104,31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8,234,490원, 등록세 12,351,740원, 교육세 2,264,480원, 합계22,850,71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1. 추징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11.6.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인천광역시장은 취득(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1997.2.6.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중 가산세 3,636,890원을 취소토록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2.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ㅇㅇ금속공업(이하 “개인공장”이라 한다)을 공장등록한후 1991.8.31. 개인공장에서ㅇㅇ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1995.10.31. 이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구청장에게 개인공장 이전 예정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개인공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유로 위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여건축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유권해석공문(배치 55141-53호, 1996.1.19)을 청구외 ㅇㅇ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6.5.8.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6.11.20.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후 2년이내에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중 2,450.5㎡는 1992.5.25. 취득하였으나 증가분 31.5㎡는 1993.5.13. 취득(토지대금정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취득일은 1993.5.13.로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는 해안을 매립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2년이 아니라 4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장용 토지로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1996.10.11. 추징,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2년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외 ㅇㅇ구청장이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한데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토지증가분 31.5㎡를 1993.5.13. 추가취득(토지대금정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2.5.25.이 아니라 1993.5.13.이 되어야 하며, 이건 토지는 해안을 매립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4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2.5.25. 취득한후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이 없었음에도 유예기간(2년)동안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토지취득후 3년5개월이 경과한 1995.10.31. 공장이전 예정확인신청을 청구외 ㅇㅇ구청장에게 제출하여 1995.12.1.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1996.5.8. 청구외ㅇㅇ시ㅇㅇ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동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 알 수 있어, 청구인은 이건 토지취득후 유예기간(2년)동안 이건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토지중 증가분(31.5㎡)을 1993.5.13. 취득하였으므로 이건토지 취득일을 1993.5.13.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2,450.5㎡는 1992.5.25. 취득하였고 31.5㎡는 1993.5.13. 추가로 취득하였음이 남동공단 분양대금 수납영수증(접수번호 407호)에서 입증이 되므로 이건 토지 전체의 취득일자를 1993.5.1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건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이므로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규정에서의 공유수면매립토지는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과세면제하였다가 일반세율에 의거 추징하는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1962.11.3.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준공인가일로부터 34년이 경과하였음을토지대장등본에 의거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