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2911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피고 소유인 부산 금정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중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고의 아들인 D와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