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8:0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 중이던 F 버스(G번) 안에서 피해자 H(여, 25세)가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 뒤에 서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며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내역 첨부),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