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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2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부 정류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효목 고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강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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