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가단1078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