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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5가단2369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88,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 13. 19:40경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인근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 족부 염좌, 우 슬부 염좌, 전신성 타박, 치아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횡단보도에서 25미터 정도 떨어져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이동경로, 피고 측 대응 등에 비추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재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지만, 원고가 주로 동통을 호소하는 근막통증후군이나 편평족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주관적인 증상 내지 기왕증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제4-5 요추간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 골극형성 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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