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94,4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1.부터, 피고 C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 3층에 소재한 E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8. E와 공사금액 8,400만 원, 공사기간 2017. 1. 13.부터 2017. 2. 18.까지로 정하여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 입금계좌는 피고 C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지정되어 있고, 원고는 2017. 1. 10. 계약금 800만 원, 2017. 1. 13. 착수금 3,650만 원, 2017. 2. 2. 중도금 3,65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E는 2017. 2. 10.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을 하였다가 2017. 2. 13. 재개하였으나 2017. 2. 17.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2017. 3. 4. 원고에게 추가로 3,4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마. E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3.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E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56,494,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호증, 갑5호증의1, 2의 각 기재, 갑3호증의1 내지 50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실제 사업주인 피고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피고 B은 E라는 업체를 실제로 경영한 I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고, 갑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 역시 피고 B의 것이 아니다. 원고가 공사대금을 입금한 계좌도 피고 C의 계좌이고 E의 계좌가 아니다. 2) 피고 C 피고 C는 E의 직원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