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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9 2019가합293
렌탈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373,094,528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유한회사 B’로, ‘채무자3’은 ‘피고 C’으로 한다). 2. 인정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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