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노50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수가 많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원심이 위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