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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노35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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